[222046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적합성 승인 및 등록 주체는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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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9명
적합성 승인 주체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 여객/화물 운송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운송사업자단체(조합)'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41조를 개정함.
책임 소재의 모호성: 사고 발생 시 조합(승인 주체)과 개별 조합원(소유·관리 주체) 간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은 늦어지고 분쟁은 길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차량을 공동으로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는 긍정적인 의안이다. 특히 운송사업자단체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