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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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직접 반영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함
추가된 안내 의무 위반 시의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5년 신설된 행정기본법의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제110조에 명시하여, 연금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시민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쟁송 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