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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1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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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법안 웹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제29조의4는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관련 기관의 취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보건진료소 및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이 반드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직원에게 적용 시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안상훈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와 유치원 등 전통적인 아동 기관만 제한 대상이었으나,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 ...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아동 관련 기관 목록에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 위탁 기관을 추가하는 실질적이고 필요한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아동 안전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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