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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3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허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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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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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 정의(제2조)에 명시해 법적·제도적 ‘공식 기억’에 포함(누락 보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실생활 체감은 ‘예산이 붙는 기념·교육 사업’에서 발생하는데, 법에 사건을 추가하면 관련 사업·위탁·보조가 늘어날 수 있어 예산 우선순위(복지·돌봄·안전 등)와의 충돌 논쟁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주화운동 정의에 빠져 있던 ‘4·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국가 차원의 기록·교육·기념사업 근거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체감은 주로 학교교육, 기념관 전시, 지역...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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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4.18 고려대 학생 시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명문화하여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하는 상징적 법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민주주의 가치 계승에 기여하나 국민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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