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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2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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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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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철도차량 감속·제동 시 생기는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안 제14조제3항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원 대상만 넓히고 ‘정산·계량 체계(한전/전력시장 규칙)’가 그대로면, 현장에서 회생전력의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아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제한될 수 있음(법-하위규정-정산룰의 불일치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철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절감 수단(회생전력)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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