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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2
제안일: 2026. 2. 24.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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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

법안 웹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철도차량 감속·제동 시 생기는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안 제14조제3항 신설)
지원 대상만 넓히고 ‘정산·계량 체계(한전/전력시장 규칙)’가 그대로면, 현장에서 회생전력의 경제성이 개선되지 않아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제한될 수 있음(법-하위규정-정산룰의 불일치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철도차량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회수·저장·활용하는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철도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절감 수단(회생전력)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적을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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