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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0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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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9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법안 웹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부여함
금융감독원의 권한 비대화 및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피해자 보호와 민생금융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금감원은 정보 수집과 제도 운영에 강점이 있으나 수사권이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불법사금융이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피해 구제를 효율화하려는 시도로,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생활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수사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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