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3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혁신지구로서, 실무상 지구 지정에 앞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업 후보지를 선...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제도의 법제화: 기존 보도자료 등 비공식적 발표를 넘어, 후보지 선정·변경·철회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함. (2년 내 공청회 미실시 시 자동 철회, 지분 2/1 이상 철회 요청 시 강제 철회)
보상액 산정 시점 논란: 후보지 선정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삼아 보상액을 산정하므로, 후보지 발표 후 땅값이 급등했을 때 소유자들은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음. 반면 실수요자는 유리해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빈집과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생 사업을 더 투명하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후보지' 제도가 법제화되고, 현물보상(내 땅을 주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절차적 투명성, 실수요자 보호, 투기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예외적 현물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