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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7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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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066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ㆍ도 단위로...

법안 웹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10명
본 법안은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소방 지휘관(소방정 이상)의 전보와 인사교류를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방 지휘관의 잦은 전보는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노하우 축적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소방관 갑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시·도 단위로 고착화된 소방 지휘부 구조를 타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권한 하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의 전보...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지역 분절화된 소방 인사 구조로 인한 조직 문화 문제를 개선하고, 고위직 통합승진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위배되는 검열이나 권력 남용 조항은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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