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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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현장 노동자 대표 성격)의 교육·훈련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실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산안법 제23조제4항 신설)를 마련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임의 규정으로 실효성이 예산·정권 우선순위에 좌우될 수 있음(교육이 있더라도 지역·업종별 편차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국가가 교육·훈련을 제공(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공공 감독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예방 중...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한정된 정부 근로감독관 인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타당한 법안입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