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4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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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민간투자사업(예: 도로, 지하철, 하수처리장 등)은 최대 50년까지 운영 권리를 갖지만, 부대사업(부속 건물, 주차장, 광고판 등)은 국유재산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 불일치 문제가 발생함.
장기적인 기간 고정으로 인해 50년 후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나 기술 변화에 따라 부대사업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정부(시민)가 그 차익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도로, 교통, 환경 시설 등)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민간이 부대사업(부대 건물, 주차장 등)을 운영할 때 적...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부대사업과 본 사업의 기간 일치로 행정적 효율성과 민간 투자 유도가 기대되는 긍정적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