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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30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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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법안 웹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임의가입 성격) 제한
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연금 수령권 박탈 가능성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이용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수급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납부 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주의...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단기 가입자의 추후 납부 남용을 방지하고 외국인 수급자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적용은 합리적이나, 차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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