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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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특별검사법(특검법)의 연계 정비
발의자 정보 부재로 인한 특정 정치적 의도나 과거 행적에 기반한 우려 판단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및 형사사법 체계 개편(수사·기소 분리)에 맞추어 특별검사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 주체 일원화에 따라 기존 특검 제도의 법적 모순을 해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반영하여 특별검사 제도를 정비하는 절차적·구조적 성격을 지닙니다.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