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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88
제안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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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8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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