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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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약 10.4% 증가
세율 인상 또는 재원 확보에 따른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하락이라는 현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부세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안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고갈로 인한 공공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 정부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정 항목을 확대한 긍정적인 의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라는 단점이 있으나, 지방의 재정 자립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