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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04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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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피지컬 인공...

법안 웹툰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피지컬 AI(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 육성을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
사고 시 책임 소재의 모호성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제조사 vs AI 알고리즘 개발사 vs 운영자)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단순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의 강점인 제조 역량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로봇, 자율주행 등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기술 변화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미래 지향적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과도한 검열을 동반하는 내용이 없으며,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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