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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3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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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유해 시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남구 등 도심지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 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선정적인 노출 방송(BJ)을 진행하거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신종 변종 유해업소(BJ 스튜디오, 룸카페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
규제 범위를 '실질적 유해 행위'로 넓힘에 따라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나열식 업종 규제 방식이 최신 기술과 변종 업태(BJ 방송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형태의 유해 시설 등)를 제어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실질적인 청소년 유해 행위를 중심으로 관...
1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3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은 긍정적이나, 입법 취지보다 규제의 모호성과 행정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민주적 가치 훼손 위험이 더 큽니다. 선의로 포장된 검열이 미래의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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