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절차에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등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1명
3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 중 '농어촌도로 점용 허가'를 의제 처리 대상에 포함함
농어촌도로 관리 주체(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검토 없이 점용이 자동화될 경우 도로 파손·보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3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촌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하천이나 일반 도로 점용 허가는 발전사업 허가 시 자동으로 처리(의제)되지만...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확대 우려는 거의 없으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