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교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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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언·모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억제력 강화)
‘모욕’의 경계가 모호해 수용자의 정당한 항의·진정(예: 의료처우 불만, 부당 처우 신고)이 처벌 위험으로 위축될 수 있음(표현의 자유·청원권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직무방해·폭언·모욕을 금지·처벌하고, 정당한 직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교도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장 안전과 질서 안정에는 도움이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이 법안은 격무에 시달리는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직무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제도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 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