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2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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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문예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항목을 추가해 ‘기금 고갈·수입 정체’ 문제를 완화하고, 지원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원 확충의 ‘구체적 원천’이 타법 의결을 전제로 해 불확실성이 큽니다. 연동 법안이 부결·수정되면 문예기금 안정화 효과가 축소되거나 설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갈 우려가 커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항목을 추가해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저작권법·공연법·복권기금법 등 연동 법안의 통과 및 재원 배분의 투명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재원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금의 재원을 복권기금 등으로 확대·다변화함으로써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