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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9
제안일: 2026. 2. 6.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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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4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위험성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근로자대표의 실질적인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법안 웹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외 9명
위험성평가를 ‘서류 작성’이 아니라 ‘현장 참여·공개·감독’ 중심으로 바꿔, 작업자가 실제로 위험요인을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참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참여 보장, 게시·주지, 노동부 보고 등 행정·인력 부담이 커져 ‘문서만 늘고 현장개선은 부족’해질 위험이 있음(안전관리 인력·예산 격차가 큰 사업장일수록).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실제 참여와 권한’ 중심으로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현장형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청·하청 모두 평가 의무를 지우고 결과 공개·보고·감독을 강화하는 대신,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를 실질화하고, 근로자의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 보호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포함한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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