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22]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광장 및 인근 지역 일대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집회ㆍ시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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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기간·반복 집회로 인한 ‘소음·통행불편·학습권 침해’ 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피해’로 인정하고, 금전지원(지원금)과 시설개선(방음·냉방 등)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함
형평성·특혜 논란: 광화문(특정 기간·특정 장소)만 특별법으로 보상하면, 용산 대통령실 주변·국회 앞·서초 법원 주변 등 유사 피해 지역 주민이 ‘왜 우리는 제외냐’며 동일/유사 특별법 요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재정·정치적 부담 확산)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4.12.3.~2025.4.4. 광화문광장 일대의 장기간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지역 지정→심의위원회 심의→지원금 지급 및 방음·냉방·학습권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한시적 성격의 ...
1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이 법안은 극심한 시위로 고통받는 광화문 인근 주민들을 구제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으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합법적 시위에 대한 국가 보상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