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0]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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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법상 고래목 동물(돌고래, 상어 등)은 폐사 위험이 있어 동물원에 보유 금지
정부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져 이관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고래목 동물(돌고래, 상어 등)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동물을 이관할 때 발생하는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새끼 출산 시에도 '새로운 개체'로 보아 관리...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복지 증진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고래목 동물의 국내 이관을 허용하고 새로운 개체의 보유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기존 법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