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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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숫자 중심의 기존 투표용지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사전 신청 시 비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투표용지'의 표준화된 식별표시(기호, 색상, 아이콘 등)가 각 정당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문자와 숫자만으로 구성된 기존 투표용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크게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알기 쉬운 식별표시' 도입은 한국 정치의 난해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의안은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참정권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법안이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용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달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