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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0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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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외 10명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숫자 중심의 기존 투표용지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알기 쉬운 식별표시가 된 투표용지'를 사전 신청 시 비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투표용지'의 표준화된 식별표시(기호, 색상, 아이콘 등)가 각 정당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아 혼란 초래 가능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문자와 숫자만으로 구성된 기존 투표용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크게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알기 쉬운 식별표시' 도입은 한국 정치의 난해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의안은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참정권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법안이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용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달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였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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