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
법안 웹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외 9명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연장
특정 대주주 및 기업 지배주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배주주 등이 주식 관련 거래를 할 때 제공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간 추가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증시 활황 유지와 경기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세수 부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대기업 ...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4
본 의안은 금융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방어적인 조세 특례 연장 법안입니다.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정책적 혜택이 특정 자본 주체에 편향되어 있어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