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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6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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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협회의 업무로 자율심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별다른...

법안 웹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로 자율심의 체계의 실효성 강화
심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대부업체의 영업 자유 제한 또는 과도한 규제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대부업 광고의 자율심의를 현행 시행령 차원에서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여 협회에 시정 요구 및 사용중단 권한을 부여함. 특히 SNS 및 중개 플랫폼에서 성행하는 서민 대상 불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대부 광고 시장의 비효율성과 서민층 보호 미흡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자율심의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시정 요구, 사용 중단, 포상금 지급 등을 가능하게 한 실용적인 개정안이다.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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