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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5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정희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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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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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전액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 → 3년으로 완화해, 농업인의 토지 처분(은퇴·상속정리·영농전환)을 쉽게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투기·절세 수단 악용 가능성: 3년만 ‘형식적 자경’(서류상 경작, 가족·대리 경작 등) 후 양도세 전액 감면을 노리는 수요가 늘면 농지의 투자자산화가 촉진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요건을 3년으로 크게 완화합니다. 은퇴·영농전환 등으로 농지를 정리해야 하는 농업인의 세 부담과 거래 장애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0/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3
형평성 2
지속성 2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와 자산 유동화 지원이라는 표면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경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농지 투기에 대한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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