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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2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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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의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동 전환
자동 전환 시 대상자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 변동 상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65세에 도달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행정적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정책적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5/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 수급 편의성을 제고하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검열 요소 없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 개선안으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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