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6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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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형사사법 체계 개편(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 업무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정비함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과도기적 혼란이 경호 현장 지휘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제정)에 발맞추어,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사법경찰관 일원화 등)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정비성 입법입니다. 시민 생활에 ...
25/40점|생활체감 1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맞추어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의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기술적·제도적 성격이 강합니다. 시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새로운 국가 권력의 확대보다는 기존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