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71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57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의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안 웹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은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별도 최저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될 경우, 은행들의 무분별한 주택 담보대출 확대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편의를 위해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사지 못했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과도...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택 담보대출 최저 공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다.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생활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