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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4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윤영석의원
추천 0댓글 0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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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는 고령ㆍ질병 등으로 거주복지 지원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는 “양로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양(돌봄) 필요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동반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가족관계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로는 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법안 웹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보훈보상대상자의 시설 입소 지원을 '양로'에서 '양로·요양'으로 확대
민간 요양시설 위탁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양로 중심 지원 체계가 고령화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양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를 보장하고 민간 요양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보훈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훈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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