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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1
제안일: 2026. 8. 20.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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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금융기관이 자기의 재원으로 실행한 대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그 부담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이 법안은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보전(이차보전)' 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계서의 정확성이 낮을 경우, 실제 재정 소요액이 추산치를 크게 상회하여 국회가 허울뿐인 심사를 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국가가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이자보전' 사업에 대해, 향후 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 소요액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자보전사업은 금리 변동과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 중 정보의 공개와 권력(정부)에 대한 견제 및 균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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