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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1
제안일: 2026. 3. 4.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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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는 2026년 6월 30일자로 일몰돼, 2026년 6월 3일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음.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교육의원을 제외하여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

법안 웹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6년 6월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및 구성 개편
교육 전문성 저하 우려: 교육의원 폐지로 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일반 의회 의제에 묻힐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도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수 조정 및 사무 승계 법안입니다.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의회의 다양성을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제주도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의 위축을 방지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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