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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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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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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3명
긍정적 요소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중협박’(폭발물·테러 예고 등)을 하면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형법 제116조의2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명의도용’의 범위(이름만? 전화번호·SNS계정·이메일·메신저 ID 포함?)와 ‘도용’의 고의 입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잉처벌 또는 수사 혼선이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이름·연락처 등)를 도용해 폭발물 설치·테러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을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 ‘명의도용만으로는 처벌이 약하거나 어렵다’는 공백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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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추가적인 국가 예산 소요 없이 국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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