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추천하기저장하기
[22175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

법안 웹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외 13명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중협박’(폭발물·테러 예고 등)을 하면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처벌 공백을 메우려는 개정안(형법 제116조의2 신설).
‘명의도용’의 범위(이름만? 전화번호·SNS계정·이메일·메신저 ID 포함?)와 ‘도용’의 고의 입증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잉처벌 또는 수사 혼선이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타인의 명의(이름·연락처 등)를 도용해 폭발물 설치·테러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을 저지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 ‘명의도용만으로는 처벌이 약하거나 어렵다’는 공백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명의도용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추가적인 국가 예산 소요 없이 국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어 긍정적입니...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