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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03
제안일: 2026. 6. 5.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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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장기적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여, 급격한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소비자 구매 부담 가중과 보급 속도 둔화를 방지하려는 민생 및 산업 지원 목적의 법안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여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미래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전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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