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권력 분립 원칙을 강화함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승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전문성이나 정치적 적합성에 대한 검증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때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이나 핵심 참모가 입법부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권력 분립 원...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여 권력 분립과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권력 남용 방지와 대표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침. 다만, 기존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