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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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외 12명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정책 반영'의 구체적 기준과 의무 조항이 모호할 경우,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치거나 행정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행하는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단순 수집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기존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행정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