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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8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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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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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SNS 매개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등 ‘새로운 범죄 수법’에 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접촉·접근 제한, 온라인 활동 관련 제한 등)을 법에 보다 명확히 두어 재범 억제 수단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SNS를 통한 유인형 성범죄 대응’이란 명분 아래, 온라인 활동 제한·기기 점검·연락 제한 등이 과도하게 넓게 설계되면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 침해 및 사실상 ‘디지털 감시’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요건·범위·기간의 명확성이 핵심).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SNS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재범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더 쉽게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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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를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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