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살인사건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함께 따라온 친구를 포함하여 살해 및 중상을 입힌 범죄로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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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SNS 매개 아동·청소년 유인형 성범죄 등 ‘새로운 범죄 수법’에 맞춰 보호관찰 준수사항(접촉·접근 제한, 온라인 활동 관련 제한 등)을 법에 보다 명확히 두어 재범 억제 수단을 강화합니다.
‘SNS를 통한 유인형 성범죄 대응’이란 명분 아래, 온라인 활동 제한·기기 점검·연락 제한 등이 과도하게 넓게 설계되면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자유 침해 및 사실상 ‘디지털 감시’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요건·범위·기간의 명확성이 핵심).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SNS를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더 명확히 하고, 재범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더 쉽게 부과·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 제도의 허점을 메우는 필수적인 입법입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 공유를 법제화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