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부정적 어감 및 낙인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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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법률 전반에서 ‘북한이탈주민’ 용어를 ‘북향민’으로 변경(제명, 정의조항 등): 행정·공공 문서, 교육·홍보, 지원제도 안내에서 쓰이는 공식 명칭을 통일부 방침(2026년부터 사용)과 맞추려는 정비 성격
‘명칭 변경’의 실효성 한계: 차별의 핵심 원인이 채용·주거·대인관계에서의 실제 배제와 정보노출(서류, 면접, 지역 소문 등)이라면, 용어만 바꿔도 현장 차별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음(‘상징정책’에 그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상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자는 상징적·언어적 개정입니다. 지원금·보호기간 등 실질 지원내용을 바꾸기보다는, 공공영역에서의 호칭을 국가 차...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용어 순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시도하는 상징적인 입법입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변화나 일상적 혜택은 적으나,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