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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2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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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ㆍ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법안 웹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영화관 입장권 암표(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신설
'암표'의 정의가 모호하여 정상적인 티켓 재판매(플랫폼 이용 등)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기 영화 상영권 구매 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선점 및 이를 통한 고가 재판매(암표) 행위를 규제하여 일반 관람객의 관람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공연 및 스포츠 경기에서는 이미 유사한...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긍정적이나, '구입 가격 초과'라는 기준의 모호성과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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