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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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함
단계적 인상 폭이 클 경우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5%p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시민 생활 측면에서는 소비세 배분 변화가 물가와 지방 서비스 품질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앙정부 재원 축소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조정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