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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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15%p 단계적 인상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므로 물가 상승 시 소비자 부담이 체감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를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1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법률안은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간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