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 등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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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공기관장이 해임 처분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각하/기각)하여 해임 효력이 확정될 경우,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로 지급받았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환수 금액의 산정 기준(전부 vs 일부, 이자 포함 여부 등)이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기간 동안 집행정지 결정으로 수령한 보수를,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해임 효력이 확정될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
2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