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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7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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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심화되는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780호)이 박주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보건복지부에...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신설함 (별표 2 제71호).
전제 법률인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성사 여부가 불확실함.
해외 사례 1건 분석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의 법적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명시하고, 해당 기금의 여유재원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무단 전입·전출되지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나, 재정적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방안과 운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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