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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7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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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

법안 웹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9명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공정성 및 형평성 논란 해결을 목표로 함
'특별한 공적'과 '국위선양'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특례 부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등 자동 특례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특별한 공적' 인정 시 국회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
2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형평성 결여와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글로벌 문화예술인의 국가 기여도를 반영하여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라는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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