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이와 같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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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세 법인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법인세' 신설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마련함.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 문제가 심화될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축소되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 법인세액의 5%를 지방법인세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담고 있으나, 조세 체계의 복잡성 증가와 행정 비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립에서 긍정 사이의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은 낮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