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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27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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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활동 지원 사이의 균형 유지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입점업체가 고객 관리나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거래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플랫폼으로부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소비자 보호와 소규모 판매자 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의 절차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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