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는 반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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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 비대칭 완화를 통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활동 지원 사이의 균형 유지 어려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입점업체가 고객 관리나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거래 기록이나 개인정보를 플랫폼으로부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소비자 보호와 소규모 판매자 지원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의 절차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