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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9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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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

법안 웹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시행에 따라 0~2세 영아 보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내국세 연동 방식은 경기 변동에 따라 재원이 불안정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유보통합 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0~2세 영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과 기존 교육 예산과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과 영유아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대규모 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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