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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78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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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7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조합운영, 전문성이 낮은 업무대행사 난립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안 웹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으로 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함
등록 요건 강화로 인한 소규모 업무대행사들의 퇴출과 시장 독점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여 서민 피해자를 보호하고,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강화 및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토지 확보율 유지 의무화, 가입 철회 기간 확...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강화와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며,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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