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몇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등급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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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환자 학대 행위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학대 행위 발생 사실 확인 및 입증 절차의 명확성이 부족할 경우 행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환자 학대 행위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결과 변경을 통해 급여비용을 삭감하거나 소급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환자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문제를 경제적 제재와 연계하여 해결하려는 실용적이고 보호 지향적인 입법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민주적 자유에 대한 위협은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