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25]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의 개정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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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집행유예 요건 완화에 따라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집행유예 대상 형벌의 구체화 과정에서 기존 형법 개정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형법 개정에 따른 집행유예 요건 변경을 반영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등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업자의 일시 휴업 시 신고 의무를 완화하며, 긴급 상황에서의 항로표지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행정 부담...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결격사유 조항을 개선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긴급 구조 시 항로표지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