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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1
제안일: 2026. 10. 7.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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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은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핵심 주체인 만큼,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함.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벤처투...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유인을 강화함.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소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율을 상향(5%→10%)하고, 유상증자 인정 기간을 확대(...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시도임. 경제적 유인이 명확하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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